환자의 권리
모든 환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지며, 병원은 이를 보장합니다.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진료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환자의 정보를 누설·발표하지 못합니다.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환자에게도 다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상담 · 조정 신청 창구
진료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병원으로 먼저 알려주시면 대표원장이 직접 확인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상담 · 조정 · 중재 신청
1670-2545 · www.k-medi.or.kr한국소비자원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372 · www.kca.go.kr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 · 의료 제도 및 민원 상담
129 · www.129.go.kr디바성형외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7층
02-542-7002